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낮은가격/현저히 낮은 가격/높은가격/현저히 높은 가격
타인과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과소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과다하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시에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특수관계가 없는자 간의 거래시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우리세무사(woorisemusa)와 함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I.특수관계자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낮은 가액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가. 전환사채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
3.높은 가액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다음의 것을 제외)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가. 전환사채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
4.증여가액의 계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증여받은가액으로 합니다.
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3억원
5,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는 고가양도시의 양도자, 저가양수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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